"과징금 산정 '불합리'…국제 기준에 맞춰야"
"과징금 산정 '불합리'…국제 기준에 맞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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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산정시 감경·가중요소가 지나치게 많다며, 기업의 부당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제대로 내기 위해 과징금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22일 '대기업 계열사의 부당내부거래 방지방안 논의' 보고서에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부당거래행위를 저지른 기업에 과징금을 매길 때 고려하는 감경·가중요소가 외국에 비해 많다며, 과징금 산정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기업이 조사에 협력했는지와 위법행위 중단 시점, 과실 여부 등을 가려 과징금을 깎아주지만, 선진국은 감경사유를 인정하는데 대단히 엄격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실례로, 독일·일본은 조사에 협력한 기업에도 과징금을 깎아주지 않고 있으며, 미국·캐나다는 위법행위 중단 시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한편, 보고서는 "과징금 가중 요소도 우리나라가 외국에 비해 너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감경·가중요소가 많을수록 과징금의 위법행위 억제 효과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즉, 기업들이 과징금을 감안해 위법행위를 저지르지 않는 편보다는 일단 위법행위로 이득을 본 뒤 적발 후에 감경요소를 분석해 제재수위를 줄이는 방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때문에, 과징금 감경·가중요소가 많을수록 예측성과 일관성, 공정성이 약화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며,부당거래를 한 기업에 부당이익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편, 현행 과징금고시는 기업의 부당지원 관련 매출액에 법 위반 정도에 따라 3종류의 비율(20,50,80%)을 곱해 기본 과징금을 산정하지만, 외국은 과징금을 올리기 위해 규모가 큰 매출액을 사용하고 있다.

독일은 부당지원 관련 매출액이 아닌 연간 총매출액을, 일본은 관련 상품과 서비스 판매액을 각각 과징금 결정 기준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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