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평균 보조금 17만원 수령
청년도약계좌 123만명 가입···평균 보조금 17만원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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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중도해지이율 3.8~4.5% 상향 조정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개최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해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김현경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6월 출시된 청년도약계좌에 약 123만명이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이 수령한 정부기여금은 평균 17만원, 최대 24만원 수준이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상담센터에서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 회의'를 열고 제도 개선 관련 의견을 청취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 요건을 충족하는 만 19~34세 청년이 5년간 매달 70만원을 납입 시(총 4200만원) 은행 이자 및 정부 기여금 등을 합해 5000만원 내외의 목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상품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 수는 123만명으로 평균연령은 28.1세였다. 가입자의 평균 납입잔액은 469만원(일시 납입액 포함·기여금 제외), 가입기간은 4.7개월이다.

정부기여금 최대 수령액은 24만원 수준이었고 청년희망적금 만기 수령액을 일시 납입한 경우 지원된 정부기여금은 최대 77만원이었다.

이날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했을 때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기존 1.0~2.4% 수준에서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까지 상향하기로 했다. 이는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만 유지해도 상향 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 등으로 연 6.9%(2400만원 이하 소득·매달 70만원 납입 가정)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에 매달 납입금을 꾸준히 납부하는 청년들이 신용점수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금융권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 하반기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가칭)'를 개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스톱 청년금융컨설팅센터는 청년들의 금융 상황 평가, 교육, 신용·부채 관리 컨설팅, 자산 관리 등을 지원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다음달 청년도약계좌 대면상담센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 취약계층 청년 등에 대한 상담 지원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관계기관·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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