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보험 보험금 수령시 '유족확인서' 의무화
단체보험 보험금 수령시 '유족확인서' 의무화
  • 최정혜
  • 승인 2005.04.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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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단체보장성보험의 보험금을 받을 때 유족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체보장성보험이란, 종업원의 사망과 상해 또는 질병치료를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않는 보험을 말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단체보장성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해도 해당 보험금을 종업원이나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잇달았다.

보험업계는 금감원과의 실무협의를 거쳐 오는 7월 1일 신계약부터 법인이 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때 유족이 보험금 지급 사실을 인지했다는 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도록 약관개정을 통해 단체보험 운영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사망사고 발생시 유족도 모르게 회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던 관행을 개선할 수 있게 돼 민원방지와 종업원 권익향상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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