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오는 11월부터 서울시 공영주차장의 주차 요금이 5분 단위로 부과된다.
서울시는 주차장 관리조례를 개정해 오는 11월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1급지에 5분 이내 주차하면 지금까지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서울시는 또 주차장 설치와 관리기준 대상에 이륜자동차를 포함해 주차장 수급 실태에 반영하도록 하고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때도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한다고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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