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공직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았다면 비록 대가성이 없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 예고하겠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16일 밝혔다.
이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받은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으로 처벌하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