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대한생명, '집중호우' 피해 고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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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대한생명은 금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특별 지원을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한생명은 사고(사망)보험금의 지급절차를 간소화했다. 집중호우로 인해 보험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청구 기본서류인 기본증명서 확인 없이,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만을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청구된 사고 보험금은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

또 부동산, 신용대출 원리금 상환을 유예해주고 연체이자는 면제해준다. 신청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연체이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후 2013년 3월부터 6개월간 미납입한 대출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보험료 납입 연기도 제공한다. 대상자는 내년 2월말일까지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유예된 보험료는 2013년 3월부터 8월말까지 분할 납부하면 된다. 이 기간동안에는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대출원리금 및 보험료 납입유예 신청 기간은 9월 28일까지이며, 가까운 대한생명 고객센터 또는 지점으로 방문하거나 담당FP에게 요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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