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토부 "3년간 4천건 투기행위 적발"
[국감] 국토부 "3년간 4천건 투기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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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최근 3년 간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비롯해 각종 수도권 개발사업 예정지 내 4000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됐다.

5일 국토해양부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월부터 올 7월까지 보금자리주택지구 및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 3994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3157건은 시정됐으며 837건은 조치 중이다.

그동안 국토부는 현 정부 들어 보금자리주택사업을 추진하며 부동산 투기 및 불법행위 방지대책을 마련, 단속을 벌여왔다.

보금자리주택지구 내에서는 총 1017건의 투기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299건이 시정조치됐으며 718건은 조치 중이다. 지구별로는 4차 하남감북지구에서 429건, 3차 광명시흥지구 398건, 시흥은계지구 46건, 서울양원지구 3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에서는 보상금을 받기 위한 불법 건축물 건축, 용도변경, 토지분할 등이 이뤄졌다.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1551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1371건의 투기행위를 적발, 각각 1496건과 1317건을 시정했으며 55건과 54건은 시정 중이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 설치, 토지 형질변경 등이 이뤄졌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다른 목적 이용과 방치, 비농업인의 실제거주이용의무 불이행 등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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