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 구제 '곤란'"
금융硏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 구제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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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하우스푸어를 구제하기 위해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형평성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8일 서병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에 대한 세일 앤드 리스백 도입의 문제점과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공적자금으로 하우스푸어를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효율성·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가 유발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권과 정치권 등에서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해 모색하고 있는 다양한 대책과 관련해서 "채무자 간이 아닌 특정 기금이나 배드뱅크가 주택을 집단적으로 구매해 임대하는 방식은 공적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공적자금은 국민이 낸 세금으로 조성되는데 무리한 대출로 집을 구매한 주택 소유자를 위해 무주택자가 낸 세금까지 동원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는 또한 공적자금 투입 시 자칫 채무자가 상환 노력을 게을리 하게 되는 도덕적 해이와 매매가 산정에 공정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병호 연구위원은 "통상 부실채권이 발생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부담하고 채무자는 연체이자를 내거나 파산을 선언한다"며 "그러나 공적자금이 투입되면 채권자는 대손비용을 정부에 떠넘기고 채무자도 상환노력을 게을리 하게 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적자금이 투입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거품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가격이 떨어질 때 정부가 직접 매입하는 선례를 남길 경우 제2의 부동산 불패신화가 탄생되면서 부동산 투기열풍이 재발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 연구위원은 "하우스푸어의 본질은 채무관계로 공적자금이 아닌 금융기관과 채무자 쌍방이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며 "만약 이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해당 기관을 공적자금으로 지원하되 이후 회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우스푸어 문제로 금융기관이 부실화되면 정부가 재정투입을 해야 하며, 이후 철저한 회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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