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9일 도시재정비위원회를 열어 의정부 금의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구 지정 해제를 결정했다.
뉴타운사업이 취소된 곳은 의정부시 금오동·가능동 일원 101만120㎡로 모두 6개 구역이다.
의정부 금의 뉴타운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된 1개 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에 대한 주민의견 조사에서 30% 이상이 사업을 반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하게 됐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뉴타운이 취소된 곳은 의정부 금의를 포함해 군포 금정, 평택 안정, 시흥 대야신천, 시흥 은행, 안양 만안, 오산, 김포 양곡, 의정부 가능, 군포 군포역세권 등 10곳으로 늘어났다.
도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지난 2007년부터 12개 시, 옛 도심 23곳에 뉴타운사업을 추진했다.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뉴타운은 고양 원당, 고양 능곡, 고양 일산, 부천 소사, 부천 원미, 부천 고강, 남양주 덕소, 남양주 지금도농, 남양주 퇴계원, 평택 신장, 광명, 김포, 구리 인창수택 등 13곳이다.
금의 뉴타운사업 취소와 관련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결정 내용은 이달 말 경기도보를 통해 고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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