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구변경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인수를 승인했다.
29일 공정위는 롯데쇼핑의 하이마트 주식취득 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이를 롯데쇼핑에 통보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시한 경제분석 결과 및 유통채널별 특징을 고려해 가전양판점·제조자 직영/전속 대리점·집단상가(가전전문점)·가전제품유통시장(대형마트의 가전매장을 포함하는 시장)을 상품시장으로 획정했다.
가전전문점의 지리적 시장 범위는 각 점포로부터 반경 8km이내로 획정했으며 대형마트의 가전매장은 과거 심사례에 비춰 각 점포로부터 반경 5km, 대도시권 외 지역은 10km이내를 점포별 지역시장으로 획정했다.
획정된 지역시장 중 롯데마트와 하이마트가 서로 경쟁하는 총 38개 지역시장은 '중점심사 지역'으로 선정했다.
공정위는 중점적으로 심사한 지역 중 안전지대에 해당하지 않는 27개 지역시장에 대해 실질적 경쟁제한성 여부를 심사했다고 밝혔다.
안전지대란 기업의 인수와 같은 '결합'이후 △HHI(각 사의 시장점유율 제곱의 합)이 1200미만, △HHI 1200~2500, HHI 증가분 250미만, △HHI 2500이상, HHI 증가분 150미만인 경우로 경쟁제한성이 없음이 추정되는 지대를 말한다.
이에 따라 지역별로 시장점유율 증가 정도, 경쟁 점포와의 거리 및 매장규모 등을 검토한 결과 기업결합 이후 하이마트와 롯데마트가 가격인상 등 경쟁제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또 가전제품 온라인시장을 통한 소비자 구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롯데쇼핑의 경쟁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아울러 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대형마트(가전 외), 백화점, 편의점 등과 하이마트가 결합하는 측면에서도 경쟁제한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기업결합 이후 가전제품 통합구매로 하이마트의 구매력이 상승할지 여부와 관련해 제조사별 판매경로 및 그 비중 등을 고려할 때 그 정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대형마트 측면에서도 롯데마트로의 고객유인 능력이 강화될 수 있으나 마트 내 가전비중이 약 6.5%인 것을 고려할 때 이마트, 홈플러스 등 경쟁마트를 배제시킬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신영호 공정위 시장구조개선정책관 기업결합과장은 "공정위는 규모의 대형화를 통해 당사의 납품 제조업체에 대한 협상력이 강화되는 점을 감안해 향후 납품업체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롯데쇼핑은 지난 7월6일 유진기업 등으로부터 하이마트의 주식 65.25%를 취득하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7월12일 이를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