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조합해산구역 매몰비 지원 어렵다"
서울시 "뉴타운 조합해산구역 매몰비 지원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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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패 책임 떠넘기기…무책임한 처사"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서울시가 뉴타운·재개발 지역의 추진위원회 해산구역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구역에 대한 매몰비용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국회에 강력 반발했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13일 뉴타운 등 도시정비사업 중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도 조합 사용비용(매몰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는 추진위 해산구역 뿐만 아니라 조합 해산구역에 대해서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사용비용의 일부를 지원토록 하는 법안을 검토하다 지자체만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했다.

이 법안이 국토위 상임위와 본회의 등을 통과해 시행될 경우 현재 추진위가 구성된 서울시 내 260개 구역뿐만 아니라 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292개 구역 중 해산구역의 사용비용 지원이 서울시 부담으로 남게 된다. 현재 260개 추진위의 사용비용은 총 997억원, 292개 조합의 사용비용은 약 1조3000억~1조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서울시 고위 관계자는 "뉴타운·재개발구역의 추진위나 조합이 10~20%가량 해산됐다고 가정해도 3000억원 정도의 시 예산이 필요하다"며 "재정상태가 어려운 서울시가 이를 부담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현재 시는 추진위의 경우 해산될 때 국고를 포함해 사용비용의 70%까지 지원키로 하고 추진위 매몰비용에 대해 내년도 예산 39억원만 책정해 둔 상태다.

특히 서울시는 국회와 정부가 뉴타운 사업의 근거를 만들어놓고도 지자체에만 정책 실패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법안이 최종 의결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애초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한 법·제도를 만든 건 국회와 중앙정부인데 인·허가만 내준 서울시에 정책 실패의 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가 뉴타운 매몰비용을 지원키로 결정하더라고 막대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비용 부담을 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법안은 이날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 올려졌으나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날 소위에 참석했던 한 의원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매몰비용을 지자체에만 떠넘기는 것에 대해 반발이 있는 등 논란이 있어 보류시켰다"며 "해당 법안을 소위에서 재심의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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