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치권, 유통 상생방안 두고 '엇박자'
정부-정치권, 유통 상생방안 두고 '엇박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김민경기자] 전일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상인들이 상생방안에 합의했지만, 이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가 엇박자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지식경제위원회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강화, 의무휴업일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전일 합의된 내용보다 강화된 것으로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 오전 10시로 4시간 늘어났다. 또한 의무휴업일을 매월 2일 이내에서 3일 이내로 확대토록 했다.

이 같은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기로 결정키로 했다. 또한 쇼핑센터 또는 복합쇼핑몰 등에 개설된 대형마트에도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을 적용토록 했다.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제외 대상 점포의 기준이 되는 농수산물 매출액 비중은 현행 51%에서 55%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은 앞서 대형유통업계와 중소상인들이 합의한 방안과 적잖은 차이를 보인다. 대형마트들도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어렵게 자리를 마련해 합의했는데 국회가 기존 상생안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회의원들이 유통산업법을 염두에 두고 집행을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영업마감 시간이 밤 12시에서 10시로 앞당겨질 경우 늦은 시간 장을 보는 소비자들의 불편도 예상된다.

또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법안이 시행되면 매출에 타격을 입고 중소협력업체까지 피해를 입게될 것이다"며 "무엇보다 마트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