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사 39% "민간공사대금 떼인 적 있다"
종합건설사 39% "민간공사대금 떼인 적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산연, 민간공사 불공정 실태조사 결과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전국종합건설사 10곳 중에 4곳이 민간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떼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9월24일부터 10월5일까지 전국 종합건설사 254곳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건설사의 39.0%인 100곳이 '민간발주기관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못 받은 적이 있다'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돈을 받지 못한 민간공사 종류는 상가(33.0%), 교회(14.0%), 주택(13.0%) 순이었다. 건설사들은 발주자의 지급 의지가 부족하고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기 때문(60.0%)으로 봤다.

특히 공사대금 지급이 늦어진 경우 지연이자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은 건설사 비율도 93.0%에 달했다. 건산연 관계자는 "사실상 대부분 건설사들이 민간공사 수행 과정에서 대금을 제때 못 받고 지연이자는 엄두도 못내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토해양부가 민간발주기관의 횡포를 막기 위해 운용 중인 표준도급계약서도 사용하지 않거나 발주기관 '입맛대로' 바꿔 사용하는 실정이란 답변도 45.3%에 달했다.

또한 민간공사 계약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특약 유형으로는 무조건적인 하자책임전가(28.0%), 계약금액 조정 불인정(18.0%), 기성금 지급기한 미설정(13.0%), 준공금 지연이자 불인정(12.0%), 과도한 준공금 지급기한 설정(11.0%) 순으로 나타났다.

민간발주기관의 이 같은 횡포에 대한 건설사들의 대응은 민간소송(35.0%), 협상을 통한 감액지금(32.0%), 건설분쟁 조정위 의뢰(16.0%), 유치권 행사(13.0%) 순이었으며 하도급업체를 동원한다고 응답한 경우도 있었다.

강운산 건산연 연구위원은 "발주기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해 도급계약을 이행한다면 발생할 수 없는 불공정 사유들이 민간공사에는 만연하다"며 "이는 경제적 강자 지위를 악용해 수급인에게 일방적인 불이익을 강요하는 처사로, 공정거래법 상 거래상 지위 남용 불공정에 해당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