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받아
삼환기업, 회생계획 인가 결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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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삼환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 100%를 내년 전액 변제받거나 5년 또는 8년 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 받는다.

기존 주식은 4대 3 비율로 감자하게 된다.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100%를 내년 전액 변제받거나 2014년까지 나눠서 변제 받는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청 후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012년 시공능력평가 31위의 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은 2008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지난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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