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삼환기업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삼환기업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회생채권자는 채권 100%를 내년 전액 변제받거나 5년 또는 8년 간 현금으로 분할 변제 받는다.
기존 주식은 4대 3 비율로 감자하게 된다. 회생담보권자도 채권 100%를 내년 전액 변제받거나 2014년까지 나눠서 변제 받는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패스트 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신청 후 5개월 만에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2012년 시공능력평가 31위의 중견 건설사인 삼환기업은 2008년 유동성 위기에 처해 지난 7월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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