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마케팅비 24%는 '무이자 할부 지원'
카드사 마케팅비 24%는 '무이자 할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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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신용카드사가 연간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이 전체 마케팅비의 2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위원회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작년 카드사들이 무이자 할부를 지원하기 위해 쓴 비용은 약 1조2000억원으로 전체 마케팅에 들인 5조1000억원의 24%에 달한다.

카드사의 할부 이자율은 2개월 평균 2.0%, 3개월 평균 4.3%다. 예를 들면 100원을 2개월 무이자 할부로 결제했다면 소비자는 월 105원, 3개월 무이자로 결제했다면 월 147원을 내야 하는데 그간 원금 1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카드사가 대신 내준 셈이다.

고객들은 지난해 한 해 동안 신용판매 이용금액 312조원 가운데 20%가량인 68조원을 할부로 결제했고, 이 중 70~80%는 무이자 할부였다.

이 같은 무이자 할부는 대형가맹점의 요구로 카드사들이 제휴 마케팅 차원에서 제공된 것.

그러나 지난달 22일 대형가맹점의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여신전문금융법이 시행되고서 카드사들은 대형가맹점에 무이자 할부 비용을 나누자고 요구했다.

개정 여전법에는 '대형가맹점은 판촉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대형가맹점은 여전법 개정으로 수수료율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적인 이자비용 부담은 어렵다는 이유로 분담을 거절했다.

이에 신한카드, 국민카드, 롯데카드, 현대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주요 카드사들은 최근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인 대형마트나 항공·통신사 등의 무이자 할부를 전격 중단했다.

금융감독당국에서는 가맹점이 합당한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법 취지를 고려, 무이자할부가 점차 축소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제공한 무이자 할부 비용은 결국 재래시장이나 일반가맹점의 수수료에 전가될 수밖에 없어서다.

금융위는 "무이자 할부는 기본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춰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이자 할부로 매출 증대 효과를 누리는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가 일부 분담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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