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배타적사용권 심의 '문제 있다'
증권사, 배타적사용권 심의 '문제 있다'
  • 김성호
  • 승인 2005.06.26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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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중 3명 업계 현직 임원...정보유출등 가능.
협회, 업계 추천받아 선정...문제될 것 없다주장.

증권사의 창의적 금융상품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 부여되는 배타적사용권이 적절치 못한 심의위원 구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이는 상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 가운데 절반이 업계 현직 임원들로 구성돼 있어 심의과정 중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을 뿐더러 자칫 정보유출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6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증권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배타적사용권은 증권사가 자사가 개발한 금융상품에 대해 한시적으로 독점권을 인정받는 것으로, 특허와 유사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증권사가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기 위해선 증권업협회에 해당 상품을 신청하고 7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증권사가 문제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7인의 심의위원 가운데 3명이 증권사 현직 임원들이라는 점이다. 상품을 심의하는 심의위원은 증권업협회 임원이 위원장을 맡으며, 증권사 현직 임원 3명, 학계 등 외부인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처럼 증권사 현직 임원이 전체 심의위원 가운데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자칫 자사 상품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타사 상품에 대한 견제가 가능할 수 있다는 게 증권사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또 심의과정에서 상품에 대한 정보유출 우려마저 있어 배타적사용권을 받기 위해 상품 신청을 꺼려할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회사가 오랜 기간에 걸쳐 창의적으로 개발한 상품에 대해 독점권을 인정받고자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하는 것인데, 경쟁사의 임원이 심의위원에 포함돼 있다면 신청하기가 꺼려지지 않겠느냐”며 “심의위원 구성을 객관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배타적사용권을 부여하는 증권업협회측은 심의위원 중 증권사 현직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해서 타사의 상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이 주어진다거나 사전에 정보가 유출되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증권사 상품을 심의하는 데 있어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있는 증권사 임원들이 심의위원을 맡는 게 당연한 게 아니냐는 것.

증권업협회 관계자는 “심의위원 중 증권사 현직 임원들이 다수 포함돼 있지만 이들은 해마다 증권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 된다”며 “특정 증권사에서 독점적으로 심의위원을 맡는 것이 아니라 전 증권사에 기회가 제공되는 것인 만큼 객관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심사위원을 맡고 있는 증권사 현직 임원들도 심의위원 규정상 제출된 상품에 대해 비밀보장의무를 지키도록 돼 있고 증권사가 공동으로 합의한 신상품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만일 상품정보가 사전에 유출될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어 업계가 우려할 만한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덧 붙였다.

한편 배타적사용권은 작년까지만 해도 5건 미만에 그칠 만큼 증권사들의 활용이 뜸했으나 올해 업계간 금융상품 경쟁이 치열해 지면서 매달 2건 이상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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