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웠던 보험광고, 알기 쉽게 바뀐다
어려웠던 보험광고, 알기 쉽게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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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그동안 이해하기 어려웠던 보험광고와 상품설명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13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광고 및 설명의무 개선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오는 4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보험상품 광고는 주요 시청자(타겟그룹)의 눈높이에 적합한 맞춤형 광고로 바뀌게 된다.

실버보험의 경우 주요 타겟인 고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외국어를 지양하는 동시에 자막 크기를 확대하고, 중요 정보는 진하게 표시하는 등 보험상품의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심의하게 되는 것이다.

또 신상품·특정상품의 경우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사항 등 꼭 알아야 할 내용이 광고에 포함된다.

아울러 금감원은 남녀·전 연령층이 골고루 참여시켜 운영해오던 보험광고소비자평가단을 보험상품 광고별로 주요 시청자 그룹이 70% 이상이 되도록 탄력적으로 구성하도록 했으며, 광고심의위원회 운영 방식도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상품 광고 규제의 경우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분석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관련 법규에 반영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는 광고심의위원회의 사전 심의절차에 따라 진행되고 있어 사후 평가가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미지광고도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미지광고로 인정받으려면 전화번호를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하고 광고심의위원회의 확인을 받도록 개선했다.

그동안 단순히 이미지나 상품명만을 노출하는 이미지광고의 경우 상담전화번호가 노출되더라도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았다.
 
이와함께 보험상품 설명의무가 강화된다.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착각하거나 보험상품을 예금·적금으로 오인했다는 민원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저축성·보장성보험 여부 및 예·적금이 아니라는 설명을 표기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상품광고 개선방안은 생·손보협회 등과 보험상품광고 개선 작업반을 구성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 강화방안은 생·손보협회의 상품공시기준 등을 개정하고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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