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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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시행 전망…"규제 완화 '신호탄' 될 것"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분양가상한제가 재시행 8년여 만에 폐지수순을 밟는다.

분양가상한제는 주택가격 급등기였던 참여정부 당시 집값 안정화를 위해 2005년 3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공공택지 내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주상복합 등을 포함한 민간주택 등도 원가에 적정 수익률을 더해 분양가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기 전후 주택시장이 침체기에 들어선 뒤 2009년부터 정부가 폐지하려 했지만 시장이 다시 불안해 질 수 있다는 우려에 수년간 국회 문턱에 걸려 있었다.

22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전날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서울 소공동 조선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전국 최고경영자 연찬회'에서 "부동산 경기침체가 금융, 사회문제로 번져나가고 있어 위기관리 차원에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며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위에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폐지안이 오는 27일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원회 등을 거쳐 내달 5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2005년 8.31대책 후속으로 재도입된 분양가상한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그동안 여야는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주택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분양가상한제의 탄력 운용으로 거래활성화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분양가상한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주택시장 침체로 경기 전반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하우스푸어', '렌트푸어', '깡통주택'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자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던 야당도 시장 정상화 차원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현 정부 초기부터 추진했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함에 따라 지난해 9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는 분양가상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보금자리주택 등 시세 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되거나 집값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탄력운용안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가격 급등 우려지역으로 지정될 만한 곳이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상 폐지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개정안은 공포 뒤 6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늦어도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사안이 시급한 만큼 국회 논의를 거쳐 법안 시행시기가 앞당겨 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를 계기로 향후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탄력 받을 것으로 보고 반색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인 이번 분양가상한제 폐지가 당장 부동산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의 신호탄으로서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분석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시장침체로 수요층이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데다 주변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분양가를 올릴 경우 미분양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건설사들이 잘 알고 있는 만큼, 분양가를 올리기는 힘든 구조"라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규제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던 것을 없애 주택시장 심리회복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센터장도 "상한제 폐지 하나로 시장이 당장 회복될 순 없지만 정책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측면이 가장 크다"며 "여기에 취득세 감면연장이 결정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되면 시장회복에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내다봤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 팀장 역시 "전반적인 경기 등을 고려할 때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다고 해서 당장 주택경기가 살아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핵심 규제가 걷히는 만큼 다른 대책과 맞물려 정책에 대한 신뢰회복으로 시장정상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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