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3920만원 포상
금감원, 지난해 불공정거래 제보자에 3920만원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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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와 관련 총 5건의 제보에 대해 총 39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4350만원(5건)에 비해 430만원 줄어든 수치다.

최근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지능화·복잡화되면서 이를 적발하는데 제보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1인이 2건 이상 신고를 한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지급하던 포상금 한도액 규정을 폐지하고 각각의 포상금을 별로로 산정하는 등 지급 기준을 합리화했다.

금감원도 현행 포상금 한도를 증액하기 위해 관련 법규 개정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보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하는 등 불공정거래 제보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며 "불공정거래 혐의사항 적발에 기여한 제보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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