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4천억대 페이스타임 특허소송 '패소'
애플, 4천억대 페이스타임 특허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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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애플이 페이스타임 특허 침해 소송에서 패해 40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물어야할 처지에 놓였다.

27일(현지시간) 외신들은 미국 텍사스주 연방법원이 IT기술첩체인 버넷엑스(VirnetX)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애플의 특허침해를 인정해 3억6820만달러(한화로 약 3980억원)를 배상하라는 지난 배심원 평결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페이스타임은 아이폰과 아이패드, 맥컴퓨터 등 애플 기기 사용자들이 서로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앞서 지난해 미국 텍사스 연방법원 배심원들은 애플의 화상통화 툴인 페이스타임이 버넷엑스의 VPN 특허(U.S. Patent No.805181)을 침해한 사실을 인정해 애플이 버넷엑스에 3억682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한 바 있다.

법원의 이번 확정 판결은 배심원의 이 같은 결정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애플의 재심 요청은 기각됐다.

또한 재판을 담당한 레너드 데이비스 판사는 애플과 버넷엑스가 로열티 협상을 확정할 때까지 애플이 매일 33만211달러(한화 약 4억원)를 버넷엑스에 지불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법원이 제시한 양 사 간의 협상 기간은 45일이다.

다만 법원은 애플의 제품을 판매금지해달라는 버넷엑스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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