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르노삼성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한국지엠, 르노삼성 이어 국세청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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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가격·로열티 지급 조사 받나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국세청이 르노삼성에 이어 한국지엠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세무조사는 지난 2008년 이후 5년만이다.

12일 사측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한국지엠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시작했다. 이번 조사는 향후 6개월간 지속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정기적인 세무조사라고 밝혔지만, 최근 수입차 및 외국계 자동차업체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같은 외국계 기업인 르노삼성은 세무조사로 인해 700억원 추징금을 부여받은 바 있다. 르노삼성의 세금 추징의 배경으로는 '이전가격'을 통한 조세회피와 '과다한 로열티 지급' 등이 꼽힌다.

그중 이전가격은 다국적기업이 모회사와 해외 자회사간의 원재료나 제품 및 용역을 거래할 때 적용되는 가격을 말한다. 거래 과정에서 이익을 줄이거나 부풀릴 수 있는 방식으로, 외국계 회사가 자사의 이익을 모회사 등으로 이전하고 과세대상금액을 조정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

실제 르노삼성의 경우 지난 2010년 사상 최고의 매출액(5조1678억원)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33억원에 그치는 등 이전가격 의혹을 불러일을킬 만한 대목이 적지 않았다.

특히 외국계 완성차 업체들은 매출액에서 조립형반제품(CKD) 수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인데, 르노삼성의 경우 CKD 수출이 많아질수록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 왔다. 이전가격을 통해 모회사의 배를 불린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한국지엠 또한 CKD 수출은 증가하고 영업이익률은 하락해 이전가격 의혹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007년 CKD 수출이 전체 판매량에서 49.7%를 차지했을 때 영업이익률은 3.8%였으나 2008년 CDK 수출이 55.5%로 늘어나자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2.4%로 떨어졌다. 이후 2011년 CDK 수출은 60.9%까지 올랐지만, 영업이익률은 0.8%로 내려앉았다.

지난해 한국지엠의 CKD 수출은 총 127만5123대로, 회사의 완성차 판매실적인 80만639대보다 60% 가량 많았다.

르노삼성의 세금 추징의 배경 중 하나인 과다한 로열티 지급 문제도 한국지엠에게는 피해갈 수 없는 조사 항목이다.

한국지엠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정기적인 세무조사"라며 "조사 초기인 만큼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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