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銀, 대출관련 74억 불법이익 의혹
씨티銀, 대출관련 74억 불법이익 의혹
  • 김동희
  • 승인 2005.07.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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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노조, 씨티銀-수석부행장 사기죄로 고발

씨티은행이 CD연동 부동산 담보대출을 고객들에게 판매한후 시장실세금리를 반영하지 않고 고정금리로 약 74억원의 불법이득을 취한 의혹을 받고 있다.

대출 고객들이 이자율 변동여부를 쉽게 확인 할 수 없는 원리금 분할 상환 방식인 점을 악용하는 수법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씨티은행이 대출상품 판매 과정에서 거액의 불법 이득을 취득했다며 한국씨티은행과 관련 임원을 사기죄로 19일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씨티은행과 리차드잭슨 소비자금융그룹 대표겸 수석부행장 등이다.

한미은행 노동조합은 고발장을 통해 “리차드잭슨 수석부행장이 소비자금융 대표로 재직할 당시 (구)씨티은행 국내지점들이 ‘3개월 단위 변동금리 부동산 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시장금리의 하향안정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대출고객들이 이자율 변동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없는 원리금 분할상환 방식인 점을 악용했다며 지난 2002년말부터 2005년 3월까지 약 2년 3개월 동안 변동금리가 아닌 고정금리로 대출이자를 받아 그 이자율 차액만큼의 불법이득을 취득해왔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로 대출의 약정서와 금융감독원의 금리인하 권고안, 대출의 금리와 시장실제금리의 변동추이, 은행별 담보대출 금리비교표 등을 함께 제출했다.

노조는 이어 옛 서울씨티은행 국내지점의 담보대출은 2002년말 기준 약 3만건, 총 6천억원 규모이며 올해 2월말 기준 약 1만3천건, 총 3천360억원으로 2002년 하반기 이후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차이만큼 불법이득(평균잔액 4천680억원, 평균금리차이를 0.7%로 산정시 약 74억원으로 추산)을 편취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가 올 3월 금융감독원에 이번 건과 관련 이의를 제기한 결과, 금감원은 옛 서울씨티은행이 취급한 내부고시기준 변동금리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를 2001년 10월 4일부터 현재까지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며 적정한 변동금리를 산정해 합리적으로 적용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은 4월초 CD연동담도대출 금리를 일제히 1%포인트 낮춰져 그동안 적정한 변동금리 산정 및 적용이 합리적 기준에 의하지 않았음을 보여줬다.

한편 노조는 검찰 고발을 통해 74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고객들에게 반환하고 향후 본건과 관련된 부당이득 반환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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