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과 교통법규 -보험개발원 나해인 본부장-
자동차보험과 교통법규 -보험개발원 나해인 본부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7.31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5월, 무인단속 카메라에 적발된 속도위반에 대한 범칙금의 과태료 전환을 금지하는 정부의 추진방침이 전해진 이후 언론매체에서 자동차보험 제도의 부당함과 자동차보험사의 부도덕성을 제기한 바 있다.

과속으로 인한 교통법규 위반이 과거 자동차보험료의 10%할증에서 앞으로 30%까지 슬그머니 인상되었고 이로 인해 자동차보험사가 배부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진솔한 충고와 비난을 잘 새겨야하고 겸허하게 받아드려야 할 것이다. 하지만 내용파악이 안된 일과성 기사나 그릇된 판단에 기인한 비난에 대해서는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 독자나 국민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그 진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반영문제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방편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90년대 초부터 논의되어 오다 ’95.8월 행정쇄신위 의결과 절차를 거쳐 ‘99.5월에 시행된 제도이다.

당시 관련 공청회에서 제시된 안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고율의 할증률을 적용하는 안이 제시됐으나 단계적으로 할증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으로 10%할증을 한도로 한 것으로 안다.

이러한 제도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위반자와 준수자의 사고발생 위험도 격차는 해소되지 않아 위험도 차이의 일부만을 반영한 30% 할증수준으로 상향조정되어 금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적용은 2005년 5월 이후 법규위반 실적을 대상으로 하되 2006년 9월이후 체결된 자동차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토록 되어있다.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최근의 화두로 되는 것은 앞으로는 무인단속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속도위반 운전자도 면허정지나 취소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보험료할증 대상으로 된다는 데서 불만을 표출하거나 대변한 것으로 보인다.

외국에서도 교통법규 위반여부를 자동차보험료에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자의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위험통제효과가 가장 큰 요소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 자동차보험에서는 외국에서의 일방적인 할증적용과는 달리 교통법규 위반으로 추가된 보험료 증가분은 위반하지 않은 많은 계약자에게 환원되도록 규정되어있다.

즉, 보험회사에서는 보험료수입의 증가분을 취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함에도 제도가 왜 시행되는 지는 보험요율의 산정원칙과 요건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보험요율은 적정해야 한다는 보험료산정 원칙이외에도 보험요율은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고 환경변화에 맞는 적응성과 사고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는 사고예방계몽성 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비록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감소되었다고는 하나 아직도 상당한 개선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고귀한 생명을 구제할 수 있다면 운전자 모두가 겸허히 받아드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고귀한 생명은 바로 자신일 수 있고 가족이며 친구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언론과 운전자들의 이러한 비난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로 받아드릴 수도 있다. 보험산업에서 개선되어야할 사안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비난을 위한 비난이나 내용을 호도하는 비난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로 인해 선량한 독자나 계약자가 보험산업 자체를 편협된 시각으로 바라볼 때 선진 보험국가로의 진입은 더욱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8.15 특별사면계획과 관련해 교통법규위반 운전자의 포함 여부 및 자동차보험 할증여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하지만 자동차보험 제도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면 그 향배를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