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급 67세, 보험료율 12.9%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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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硏 "국민연금…2053년에는 기금 완전 고갈"

[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2015년까지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도 오는 2025년까지 67세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4일 금융연구원은 '인구고령화와 국민연금'이라는 주제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박종규 연구위원은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50대 이상의 기성세대에게는 유리하지만 20대 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노후 보장 체계로서는 전혀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오는 2041년부터 기금이 급격히 감소해 2053년에는 기금이 완전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2031년부터 연금급여지출이 보험료수입을 넘어서고 10년 뒤인 2041년에는 총지출이 총수입을 넘어 수지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따라, 오는 2070년에는 적자규모가 472조2000억원(GDP대비 4.8%)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그는 "기금이 소진되는 2053년에 총 수입은 총지출의 36.9%에 불과해 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대규모의 국가보조나 보험료율의 급격한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가재정적인 부담으로 국가 차원의 보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11년 말 기준으로 재정관련 구조에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2053년에 관리대상수지 적자규모가 무려 GDP의 11.6%, 국가채무는 GDP의 161%에 달한다는 것.

그는 "현재는 기금이 고갈 됐을 때 어떻게 추가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명확한 규정조차 없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보험료율 인상과 함께 동시에 수급 개시 연령 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이에따라 그는 "여러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 2015년까지 보험료율을 12.9%로 인상하고 수급개시연령을 2015년까지 67세로 조정해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이 경우, 오는 2070년까지 적립배율이 4배 수준으로 유지되고 수익비 감소도 전 세대에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형평성 제고도 이뤄진다는 분석이다. 현재 보험료율은 9%다. 올해 기준으로 연금수급연령은 61세며 출생연도에 따라 단계별로 2033년까지 65세로 조정된다. 즉, 5년마다 1세 씩 연장하는 것을 2년마다 1세 씩 연장하자는 것.

박 연구위원은 "보험료율만 올리면 20대 중반~30대 연령층의 수익비 악화가 상대적으로 커 세대 간에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또 수급개시연령 조정만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 제도로 가다가는 현재 26세 남자의 경우 보험료를 다 낸 후 본인이 연금을 받을 때는 낸 금액의 3분의 1도 받지 못하는 현실이 도래할 수 있다"며 "조정시기가 늦을수록 후세대의 부담만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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