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서민금융 최후의 안전판-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김명일 사무총장
대부업, 서민금융 최후의 안전판-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 김명일 사무총장
  • 서울금융신문사
  • 승인 2005.08.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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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경기의 장기화로 인한 서민들의 생활고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금융서비스에 있어서는 그 고충이 더 크다고 하겠다.
대부업은 지난 2002년 10월부터 법제화 되면서 명실공히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서 제도권으로 편입되게 되었다.
우리 업계는 대부업법의 입법과정 및 개정과정에서도 누누이 강조하였지만, 제3금융으로서 대부업의 사회적·경제적 기능의 막중함과 서민금융의 최후의 안전판으로서 그 중요성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이다.
현행 대부업법률에서는 제한이자를 연 66%로 규정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연 66%의 이자를 받고 대출해 줄 수 있는 금융이용자는 대부업계 전체 이용자 중 약 20%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즉, 대부업계를 이용하려는 금융이용자의 80%는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입장에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 대부업계에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면 결국 그 어떤 금융기관으로부터도 금융서비스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결국 생계형 범죄로 이어질 것이며, 각종 사회 문제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에 대한 사회적 부담 내지는 비용을 결국 누군가는 지불해야 하며, 서민금융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법률의 기본 취지에 심각한 훼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기왕에 법률로 정해진 제한이자율을 높이는 것은 현질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대부사업자의 비용구조를 줄여줄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여 66%체제하에서 더 많은 서민금융이용자가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시적으로 대부업자의 소득세·법인세를 감면해 주거나 대부업체의 부실채권(대손충당금)에 대한 비용인정 및 대부업계의 신용정보 공유를 통하여 비용을 줄여 더 많은 금융이용자에게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저리의 양성자금을 대부업계에 공급해 주어야 한다. 이는, 과거 음성전주의 자금을 양성화해서 일정기간 동안 대부업계에 대출(또는 투자)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하는 방안도 유효한 방안이라고 본다. 또한 회사채(무보증채 또는 자산담보부채권 등) 발행 등을 통해 자본시장에서 직접 조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등록대부업자에 대한 한국대부소비자금융협회와 같은 자율기구를 통한 보조적 관리감독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대부업자의 등록촉진 및 효율적 사후 관리를 위해, 업계를 잘 파악하고 있는 자율기구에 보조적 감독기능을 부여하는 것은 비단 관리감독의 효율성 측면만이 아니라 대부업의 양성화에도 필요한 것이다.
넷째, 대부업계가 서민금융의 한 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막연히 불법 사금융 업체와 구별하지 않고 매도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본다. 금융이용자의 신용에 따른 차별적 이자율 적용은 시장의 논리나 기능상 당연한 것이며, 대부업계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저신용자는 약 700만명 정도에 이른 다는 점을 깊이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금융이용자에 대하여도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 대부업체를 이용할 경우 먼저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한다는 점이다. 무등록 사금융업체의 경우 이자율이 연 수백퍼센트에 이르고 연체를 할 경우 생활이 불가능 할 정도의 추심을 당할 수 있으며 심지어 단기간에 원금의 몇배를 갚아야 할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등록대부업체인지의 여부는 대부업협회(www.kfu.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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