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도어 네파, '우주복 소재' 과장 광고 제재
아웃도어 네파, '우주복 소재' 과장 광고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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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가 지적한 거짓·과장 광고.
[서울파이낸스 이윤정기자] 아웃도어 브랜드 '네파'가 거짓·과장 광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TV 및 신문 등을 통해 아웃도어 브랜드인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기능성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한 평안엘앤씨(주)에 대해 신문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1회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평안엘앤씨는 2010년 말부터 지난해 초까지 150만원이 넘는 고가의 방수다운 재킷을 광고하면서 '현존하는 방수 재킷 중 최고의 땀 배출 효과'라는 표현을 썼다. 

일부 방수투습 소재와의 비교시험결과를 가지고 마치 모든 소재와의 비교를 통해 최고의 땀 배출 효과가 입증된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한 것이다.

'NASA의 우주복 소재로 제작'이라고 광고한 부분도 과장·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 NASA의 우주복 장갑에 일부 사용되는 소재를 네파 블랙라벨 제품의 안감에만 극히 일부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품 전체에 사용한 것처럼 광고했다.

'최고의 기술, 최고의 기능'이라는 문구도 부당한 광고 표현으로 지적됐다. 해당 재킷은 현재 판매가 중지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고가 아웃도어 제품의 기능성과 관련한 부당한 광고 행태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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