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넥스 상장·공시의무 완화' 개정안 승인
금융위, '코넥스 상장·공시의무 완화' 개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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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가 코넥스시장 상장법인들의 증권신고서 제출과 공시 의무를 완화해주는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10차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하고, 한국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코스닥시장 상장·공시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법인의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발행공시 규제를 안화가 주요 내용이다. 동시에 코넥스 상장기업은 비외감대상 법인으로 상장신청이 허용돼 외부감사인의 감사를 받아야할 의무도 없어지게 됐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관보게재를 통해 오는 25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 중 상장규정은 25일부터, 공시규정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코넥스시장은 다음달 1일 개장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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