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 거래절벽 위기 피하려면
부동산시장 거래절벽 위기 피하려면
  •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 ingrid1915@naver.com
  • 승인 2013.06.20 10: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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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
4.1대책이 나온 후 2달 만에 거래절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왜 6월이 되자 거래절벽을 걱정하는 것일까?

4.1대책의 주 내용은 양도세와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것인데 모두 올해 말까지라 당장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6월 말까지 예정된 취득세 75% 감면이 더 큰 효과를 주고 있다.

취득세 감면이 내달부터 올해 말까지 9억 이하 1주택자(85㎡ 이하 2.2%, 85㎡ 초과 2.7%), 9억 초과 또는 다주택자(85㎡ 이하 4.4%, 85㎡ 초과 4.6%)로 부활하는데 한 번 적용을 받은 대책이 원복 되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6월이 지나면 거래량이 갑자기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거래 특성상 계약부터 잔금까지 한 달 이상의 시간은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6월 말까지 가지 않더라도 거래절벽 현상은 더 빨리 나타날 수도 있다.

4.1대책이 괜찮은 대책이었음에도 국회에서 금액과 면적기준으로 시간을 끌면서 바람몰이에 실패했다. 대책 발표하기 전 정부와 여야가 비공식적이라도 먼저 협의를 해 대책을 확정하고 발표됐다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을 텐데, 이건 대책 발표하면 마치 힘자랑이라도 하듯 이리저리 칼질을 하면서 시간만 끌어버리니 타이밍도 놓치고, 엉뚱한 칼질만 해대니 대책 내용까지 이상해져서 실질적인 효과도 많이 줄어드는 것이 문제였다.

하지만 이미 지나간 버스는 소용없고 지금이라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쉽고 간단하게 해야 한다. 즉, 면적기준을 없애고 금액도 9억 이하로 해서 중대형 주택 구제의 폭을 넓혀줘야 한다.

양도세 1주택자 기준도 없애서 다주택자가 받는 상대적 불이익을 제거해 줘야 한다. 오히려 다주택자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줘서 집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이 더 많이 살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바꿔야 할 필요도 있다.

취득세 75% 감면시기도 연장해서 취득세 감면,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양도세 면제 모두 올해 말까지로 통일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포함된 추가 대책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발표돼야 하며 여기에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대출규제와 분양가상한제 폐지, 영구 양도세 중과세 폐지 등 시장이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대책이 나와야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거래절벽을 겪고 나서 다시 시작하는 것 보다 미리 선제대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 보다 외양간도 고치고 소도 지키는 대책이 좋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왜 알아야 하는 분들이 잘 모르는지 아니면 알면서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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