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 이통사-결제대행-게임회사 연대 책임 80%
보이스피싱 피해, 이통사-결제대행-게임회사 연대 책임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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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보이스피싱을 당한 소비자에게 사업자가 피해액의 일부를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5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보이스피싱을 당해 모바일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알려주고 대금까지 납부한 소비자에게 이동통신사업자와 결제대행업자, 그리고 게임회사가 연대해 손해의 80%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결정했다.

소비자분쟁위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소액결제대금 청구대행업체로써 휴대폰을 이용한 모바일 결제시 추가적으로 비밀번호 입력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또 소비자의 동의 없이 모바일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를 임의로 30만원으로 설정해 손해가 확대됐으므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동법)' 제60조 제1항에 근거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아울러 모바일 소액결제시 인증번호를 생성하고 관리하는 결제대행업자(PG, Payment Gateway)의 경우 모바일 결제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의 관리수준이 불법결제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에 미흡하므로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콘텐츠 제공업자(CP, Contents Provider)인 게임회사는 타인 아이디를 도용한 아이템 구매 등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본인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공동불법행위자로써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비자가 성명미상자의 문자와 통화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인증번호를 알려준 것을 소비자의 경과실로 보고, 사업자들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이번 조정결정은 사업자에게는 모바일 소액결제 시스템의 미흡한 안전장치에 대한 보완 필요성을, 소비자에게는 소액결제 금액의 한도 설정 및 인증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지 않는 등 피해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을 상기시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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