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법 투자업체 뿌리 뽑는다
금감원, 불법 투자업체 뿌리 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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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금융당국이 불법 금융투자업체와 전면전을 선포했다.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상에서 불법업체들이 근절되지 않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불법 온라인 금융투자업체 '고수'가 공격적인 광고 활동으로 수많은 투자자를 유인한 뒤 투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 투자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금감원은 '고수'를 국내 최대 불법 금융투자업체로 추정하고 있다.

'고수'는 온라인에서만 영업하는 불법 금융투자 브랜드로, 선물·옵션 외에 주식,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보유자금의 3~9배를 각 상품의 매입 자금으로 대출하는 방법으로 높은 레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다. 신용등급 확인 등 별도 대출절차 없이 간단한 클릭만으로 최고 10억원까지 빌려주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언론사의 홈페이지에 대대적인 배너 광고까지 공격적인 광고 활동과 경찰 수사에도 위축되지 않고 신규 사이트를 개설해 공격적인 영업 활동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4월과 6월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고수'의 서버가 일본에 있어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4월 이후 '고수'와 관련된 35개 사이트를 적발해 폐쇄 조치를 했으나 새로운 도메인을 만들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감원은 '고수'가 티디스톡의 운영자가 만든 새 브랜드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티디스톡 사이트 폐쇄 등을 조치했으나, 오히려 불법 영업을 확장해 올 1월 언론에 해당 업체를 공개해 영업을 중단시킨 바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수'가 티디스톡이 영업을 중단한 지 1~2개월 후에 생겼다"며 "공격적인 신문 광고, 높은 레버리지 제공, 주식, ETF까지 취급하는 영업 방식이 티디스톡과 비슷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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