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 매각 '재점화'
브릿지증권 매각 '재점화'
  • 김성호
  • 승인 2005.09.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7일 조건부 임시주총...잔금납입 관건
골든 브릿지, 은행 대출심사 지연 난관

브릿지증권 매각이 27일 열리는 임시주총을 앞두고 또다시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임시주총은 인수대상자 골든브릿지의 잔금납입 여부에 따라 신임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는 조건부 임시주총이라는 점에서 마지막까지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브릿지증권은 오는 27일 임시주총을 열고 신임 대표이사 등을 선임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 6월 골든브릿지-ESOP(우리사주신탁제) 컨소시엄이 브릿지증권 인수대상자로 선정됨에 따른 것이다.

이번 임시주총은 브릿지증권을 인수하기 위해 골든브릿지가 마지막 잔금을 납입해야만 신임 대표이사 등을 선임하는 조건부 임시주총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골든브릿지-ESOP 컨소시엄은 지난 6월24일 브릿지증권의 대주주인 BIH와 지분 77.87%에 대한 주식인수도 계약을 맺었으며, 골든브릿지는 계약 일정에 따라 오는 27일 인수대금 1250억원 중 유상감자분 877억4000만원과 계약금(38억원)을 제외한 약 342억원을 BIH에 지급해야만 브릿지증권의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다.

문제는 골든브릿지가 잔금 납입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예상보다 쉽지 않다는 데 있다. 현재 골든브릿지는 잔금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을 통한 대출을 추진 중에 있으나 대출심사가 지연되고 있어 임시주총전까지 해결될 수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은행의 대출심사기준에 따르면 골든브릿지가 브릿지증권 인수를 위해 대출을 받기 위해선 브릿지증권의 상장이 지속되어야 하는데 거래소가 지난 6월30일 브릿지증권에 대해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사유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림에 따라 암초에 부딪친 것.

그나마 이후 브릿지증권이 법원에 상장폐지금지 가처분 신청을 함으로써 상장폐지가 아닌 거래정지 상태이긴 하지만 향후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은행 입장에선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대출을 승인해 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은행의 한 관계자는 “대출금액이 고지는 않지만 일단 정확한 대출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대출심사기준에 브릿지증권의 상장지속이 포함돼 있다면 법원이 판결을 내리는 데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만일 상장폐지는 인정하고 추후 재상장하는 방향으로 판결이 난다면 이 또한 거래소에 관련법이 없다는 차원에서 임시주총까지는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골든브릿지가 사전에 BIH측과 임시주총을 1개월간 연장할 수 있다는 데 합의를 이뤄놓은 만큼 아직 자금을 조달하는 데는 시간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골든브릿지가 은행이 아닌 다른 채널을 통해서도 충분히 자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브릿지증권의 매각은 끝가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일부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브릿지증권 관계자는 “이번 임시주총이 열리기 전까지 잔금이 납입되지 않아도 한달간의 유예기간이 있어 당장 매각에 차질을 빗는 것은 아니다”며 “골든브릿지가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잔금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