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불법외환거래 8천2백28억원 적발
관세청, 불법외환거래 8천2백28억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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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정부의 강력한 ‘지하경제 양성화’ 조치에도 불구, 자금세탁·환치기·현금 반출입 등 불법 외환거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관당국이 단 100일간의 특별단속을 통해 적발한 금액만 8228억 원에 달하는 등 올해 상반기에만 1조3000억 원대의 불법 거래가 확인됐다.

관세청은 지난 3월 18일부터 100일간 각 지역본부 세관의 19개 조사팀 143명을 투입해 ‘현금 불법 반출입 특별단속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결과, 8228억 원(23건)의 불법 외환거래액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관세청은 이날 국회기획재정위 조세개혁특별소위원회에 이를 포함한 올해 상반기 불법외환거래 적발 실적이 1조3482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보고했다.

관세청은 이 가운데 관세포탈 202억 원, 내국세 탈루혐의가 있는 은닉소득 442억 원에 대해 검찰에 사기·횡령 혐의로 이첩하고 탈루세액을 추징하도록 국세청에 통보했다.

함께 적발된 양주 수입업체 2곳은 160억 원 상당의 양주를 수입하면서 세관에는 정상가격의 5분의 1 이하인 30억 원으로 저가 신고해 관세, 주세 등 203억 원을 포탈했다. 이 업체들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고액현금거래정보(CTR)로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수입대금 차액을 보고 기준금액인 2000만 원 이하로 분산 출금한 뒤 환전해 밀반출하는 치밀한 수법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공항에서 고액으로 자주 현금을 반출입하는 이들과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10월부터 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조사 업무에 적극 활용해 불법 현금거래를 포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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