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문지훈기자] ㈜STX는 서울 중앙지방법원이 지난달 채권보유자의 파산신청을 기각했다고 6일 공시했다.
법원은 "채무자에게 부채초과의 파산원인이 있어도 파산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거나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파산신청을 기각했다.
㈜STX 회사채 1억3260억원 규모를 보유한 이모씨는 지난달 STX조선해양 감자를 비롯해 자산훼손 행위 방지 및 지금까지의 조치에 대한 부인권을 행사한다며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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