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복용시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의약품 유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반해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민주당 최재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중대 의약품 유해 사례 및 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과 2010년 각각 2961건, 1788건에 불과했던 유해사례 보고가 2011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해 2011년에는 8905건, 2012년에는 1만1106건인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7031건에 달했다.
그러나 이같은 유해사례 보고건수의 증가에 비해 후속조치는 미흡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식약처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후속조치는 2012년 3개 품목, 2013년 11개 품목에 대한 제재의 허가사항 변경 지시가 전부였다.
또한 2011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간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의약품은 5개 품목,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21개 품목에 불과했다. 특히 판매중지 처분을 받은 5개 품목 모두 유럽 의약품청(EMA) 등 해외 기구의 정보를 토대로 한 것으로, 국내에서 보고된 부작용 정보를 근거로 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무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미국의학원(IOM)의 통계에 따르면 의약품 부작용으로 매년 수백만 명이 병원에 입원하고 있으며, 10만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다"며 "우리도 외국의 부작용 정보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특히 한국인들에게 나타날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