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보장 강화상품 선택시 유리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우리나라 인구고령화는 21세기 최대 과제의 하나가 되고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에 발맞춰 실버시장을 겨냥한 장기간병상품들을 속속 선보이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대표적인 노인질환인 치매의 경우 역선택등 우려로 인한 지급사유 제한이 많아 보장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지 않고 가입할 경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됨에 따라 노인질환 발병율이 점차늘고 있다.
대표적 노인 질환인 치매의 경우 2000년 27만8,000명(8.2%)에서 2005년 36만4,000명(8.3%)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70만3,890명(9.0%)으로 급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도 치매를 보장을 점차 강화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계약자들이 치매로 인해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장내용을 잘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역선택등의 문제로 치매에 대한 급부 발생시 지급사유 제한이 많기 때문.
실제 치매는 인식불명의 상태, 즉 정신적 부분에 대해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계약자 역선택의 우려가 높은 상품이다.
보험사들은 이 같은 위험성을 반영, 지급사유에 상당한 제한을 두고 있다. 치매보장개시일에 대한 유예기간을 두거나 치매 간병비에 대해 년차에 따라 간병비의 일부만 지급하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치매의 경우 정신상태에 따라 판정을 받게 되는데 계약자들이 기억력이 떨어지는등 조그만 이상증상만 보여도 치매로 보상을 받기 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일이 지나면 정상적으로 돌아올 가능성도 높다”며 “이러한 계약자 역선택 문제 때문에 유예기간을 두고 1차판정후 90일이 지나도 치매상태가 유지되야 보험금이 지급되며 년차에 따라 50%만 지급하는등이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상품을 출시한 금호생명 ‘스탠바이 실버케어’보험의 경우 90일의 유예기간과 발병후 2년미만시 간병비의 50%만 지급한다. ‘AIG무사통과 실버보험’과 동양생명 ‘부모사랑 효보험’은 치매 발병 1년이내의 경우에만 간병비 50%를 지급한다.
다만, 쌍용화재 브라보치매간병보험경우는 치매에 대한 유예기간이 없으며 발병년차에 지급없이 발병과 동시에 진단자금을 100%지급한다. 특히 업계 전문가들은 소비자들이 치매에 대한 보장을 위해 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발비용을 잘 살펴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매가 발병되면 장기적인 요양이 필요한 만큼 수발비용이 많이 든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지급하는 간병비 형태의 수발자금은 실제 필요자금에 비해 턱없이 모자르는 경우가 많아 자신의 재정상태에 맞는 적정수준의 간병자금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는 것.
현재 국내의 치매,중풍 노인전문 요양시설의 경우 민간시설의 경우 150만원에서 250만원 , 국가에서 지원하는 시설의 경우도 월 30만원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이에 비해 보험사에서 보장해 주는 간병비는 대부분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수준이며 이마저도 치매 년차에 따라 년차지급되는 경우가 많다.
김주형 기자 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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