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家 상표권 두고 법적 분쟁…금호아시아나 맞소송
금호家 상표권 두고 법적 분쟁…금호아시아나 맞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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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그룹이 '금호' 상표권을 두고 본격적인 소송전에 들어갔다.

27일 금호아시아나그룹에 따르면 그룹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상표권 소송을 제기했다.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는 금호석화의 상표권 지분을 실제 권리자인 금호산업으로 이전하라는 내용이다.

이와 함께 그룹은 금호석화 계열사인 금호P&B화학, 금호개발상사에 대해서도 2009년부터 미납 중인 상표사용료 26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금호석화의 자회사인 금호P&B화학이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에 상표사용료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당시 금호석화는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각각 90억원, 32억원의 기업어음금(CP)을 돌려달라고 요구했고, 이중 금호타이어 반환 소송금은 돌려받았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간 금호석화와 상표권 문제에 대해 수차례 협의를 시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상표사용료 납부가 지연되면 소멸시효로 상표사용료 채권의 일부가 소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고(故) 박인천 금호그룹 창업주의 3남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과 동생인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은 상표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벌여 왔다.

2007년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바뀌면서 '금호' 상표에 대한 권리는 금호산업이 갖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금호석화는 2009년 10월까지 금호산업 측에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후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이 복귀하면서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고, 이를 기점으로 금호석화는 그간 내왔던 상표 사용료 지불을 중단했다. 금호산업 측에 브랜드 소유권을 일시적으로 위임했을 뿐, 소유권을 포기한 게 아니라는 게 금호석화 측 입장이다.

금호석화가 브랜드 사용료 지급을 멈추자 금호산업은 금호석유, 금호P&B화학에 지급해야 할 58억원 규모 기업어음(CP)과 상표권 사용료를 상계했고, 금호석화는 지난 5월 어음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이번 소송을 통해 상표권 권리관계를 분명하게 정리할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계약상 상표의 실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며 "금호석화 측은 다른 계열사와 마찬가지로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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