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아파트 분양시 내세운 입주민 통학버스 제공 광고를 내용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단지 안에 초등학교가 없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안심 통학버스를 제공한다고 광고한 뒤 이행하지 않은 아파트 시행사에 대해 아파트 입주자 101명에게 6년 간 통학버스 운행비용에 해당하는 1억3천2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통학버스는 아파트의 부대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이행가능하다는 점에서 분양계약으로 봐야 한다고 위원회는 지적했다. 또, 시행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입주자들이 자체로 통학버스를 계약해 운행하고 있어, 그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분양 유도를 위해 광고를 한 뒤 무책임하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경각심을 일깨웠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위원회는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11년 입주한 대전의 한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자녀들이 왕복 10차로가 넘는 도로를 지나 등하교해야 한다며, 안심 통학버스 운행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한편, 이번 결정은 당사자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보름이내에 거부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수락한 것으로 간주하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지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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