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농심이 라면값 담합 과징금 소송 패소 여파로 하락세다.
11일 오전 10시22분 현재 유가증권시장에서 농심은 전 거래일대비 7500원(2.94%) 하락한 24만8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8일 서울고등법원은 농심과 오뚜기가 공정거래위원회를 대상으로 제기한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시 농심은 납부한 과징금 1077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농심은 상고한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앞서 지난해 3월 공정위는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4개 업체가 6차례에 걸쳐 라면가격을 담합했다며 총 13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편, 삼양식품도 같은 시각 1.04%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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