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전용펀드 위법성 논란
카드채 전용펀드 위법성 논란
  • 임상연
  • 승인 2003.03.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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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래 감독규정 위반 vs 불가피한 경우 해당
카드채 환매사태로 급조된 카드채전용펀드가 위법-위험성 논란에 휘말리고 있다.

31일 투신업계에 따르면 카드채와 기업어음(CP)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로 미래에셋 등 일부 투신사들이 환매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20일부터 내놓은 카드채전용펀드의 자전거래와 채권 매매가, 수익자 형평성 등이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카드채전용펀드의 자전거래가 감독규정상의 자전거래 금지 조항 위반이라는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카드채전용펀드를 시판한 투신사들은 자전거래가 신탁약관상 투자한도 준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였기 때문에 감독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월 3일 개정된 증권투자신탁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최초 설정된 투자신탁의 신탁약관 또는 투자신탁설명서상의 투자한도를 준수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자전거래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카드채전용펀드의 경우 신탁약관 자체가 자의적인 부문이 많고 상품개발 자체가 자전거래를 위해 만들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많다는 지적이다. 즉, 환매사태 당시 유통시장에서 카드채가 거래되지 않는 상태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상품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투신사 관계자는 “사실 카드채전용펀드는 환매사태라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만든 상품”이라며 “감독규정상 전혀 이상이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 정황상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해 규정 위반 소지가 있음을 인정했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카드채전용펀드의 카드채 매매가 작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수익자간 형평성 문제는 물론 카드사의 신용경색시 ‘환매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는 카드채가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자전거래를 통해 카드채전용펀드가 구성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시장 거래중단으로 카드채에 대한 적정가격이 없는 상태에서 이 펀드를 이용, 기존 펀드내에 편입돼있던 카드채를 헐값에 매입할 경우 기존 펀드의 잔존 수익자가 더욱 큰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현재 시장가격과 거래가가 30~50bp 이상 차이가 나고 있어 카드채전용펀드의 수익자들 조차도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채전용펀드를 시판한 투신사 한 고위관계자는 “채권평가회사가 산출한 가격에 따라 카드채를 매입하고 있고 펀드 가입자들에게도 시장가격과의 괴리로 인한 위험성을 고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에 반해 투신사 한 채권펀드매니저는 “대부분의 펀드 가입자가 투신사가 제시하는 수익률에만 관심을 갖고 운용방법 등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향후 카드사 신용경색 등으로 금리가 더욱 상승할 경우 또다시 환매 압박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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