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재·매트만으로 층간소음 해결 못해"
"바닥재·매트만으로 층간소음 해결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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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바닥재·매트 38종 수거 조사

[서울파이낸스 임초롱기자] 층간소음 저감효과를 내세운 바닥재와 매트 제품이 사실상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과 함께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바닥재 22종과 매트 16종 등 38종을 조사한 결과, 매트 8종만이 중량 충격음 소음저감 효과가 있을 뿐 나머지 30종은 소음저감 효과가 아예 없거나, 있더라도 미미한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다만, 경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전 제품이 소음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량 충격음은 작은 물건이 떨어지거나 가구를 끄는 소리 등으로 충격이 작고 지속 시간이 짧은 반면에 중량 충격음은 아이들이 쿵쿵 뛰는 소리로 대표되며 지속 시간이 길다.

시험 대상 38종 중 층간소음 저감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제품 14종(바닥재 4종, 매트 10종)의 경량 충격음 저감효과는 전 제품에서 확인됐지만, 비광고 제품들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량 충격음에 대해서는 바닥재 4종 모두 저감 효과가 없거나 미미했고, 매트 10종 중 7종이 10~20% 미만, 1종이 20% 이상의 소음저감 효과가 있었지만 비광고 제품보다 평균 8%p 높은 수준에 불과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층간소음 갈등 원인의 대부분이 아이들의 발걸음이나 뛰는 소리와 같은 중량 충격음인 점을 감안할 때, 매트 8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이 중량 충격음에 대해 저감효과가 없거나 미미했다"며 "그럼에도 제품광고에는 소음의 종류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저감효과만을 내세우고 있어 소비자를 오인케 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각 제조사에 홈페이지나 제품광고에 소음원의 종류와 저감 정도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또 국토교통부와 기술표준원에 층간소음 저감제품 인증시스템을 도입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2010년 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층간소음 관련 사례 128건을 분석한 결과, 동절기(49건), 특히 1월과 2월에 많은 불편을 호소했으며,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117건)가 91.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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