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직원 20명 기소
검찰,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 직원 20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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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은 20일 대우조선해양 납품비리와 관련 뇌물수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직원 8명을 구속 기소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소모품 보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54) 등 직원 5명은 1회용 소모품 재고를 파악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이용해 재고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를 통해 회사에 재납품한 이후 대금의 40%를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이같은 방법을 통해 지난 2009년부터 4년간 시가 6억원대 상당의 재고품 44만여개를 횡령하고 총 4억5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급소를 총괄하는 B씨(56)도 납품업체가 대우조선에 납품할 수 있게 도와준 뒤 총 수익의 30%를 매월 수수해 5년간 총 1억2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한 대우조선 보급품 총괄감독자인 E씨(54)는 지난 2008년 12월부터 올 8월까지 협력업체 이사 D씨(48)로부터 부정 청탁을 받고 1억2764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D씨는 2008년 4월부터 올 10월까지 대우조선 보건관리과장 등에게 협력업체 퇴출저지 청탁과 함께 1억9000만원을 건넨 혐의가 적용됐다.

이 외에도 불구속 기소된 12명 중 협력업체 관계자 9명은 자사 제품의 판매를 강화하고 퇴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거제지역에서 풍문으로 나돌던 대우조선소 일부 보급소에서의 물품 횡령과 납품 미리가 확인됐다"며 "금품 수수자 뿐만 아니라 금품을 살포한 납품업자도 구속 기소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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