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계좌도 '급여통장' 가능해진다
증권계좌도 '급여통장'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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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금, 지로결제등 금융 서비스 망라


내년 하반기부터 증권사에 개설한 증권계좌로 은행 예금계좌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28일 정부는 경제민생점검회의 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증권계좌를 카드 대금과 지로결제 송금과 입금 등 모든 금융거래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담은 ‘2006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그동안 증권계좌는 제휴를 맺은 은행 전산망을 통해 제한적인 송금과 입출금만 가능했었으나, 앞으로  신용카드 대금 결제, 공과금 자동 납부, 송금 및 수시입출금 등이 가능해져 사실상 월급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주식위탁계좌를 개설할 때 받은 증권카드로 모든 은행의 CD(현금지급기).ATM(현금입출금기)에서 자유롭게 입출금도 할 수 있다.
 
정부는 자본시장통합과 관련해 금융투자회사가 증권금융 등 대표기관을 통해 결제, 송금, 수시입출금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상목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고객들은 증권 계좌를 통해서도 월급이체, 카드대금 및 지로 결제, 송금 및 입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안대로라면, 증권사의 대표 기관(증권금융, 증권예탁결제원 등)을 선정해 금융결제원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은행들이 지급결제업무에 대한 증권사의 참여에 대해 '고유영역 침해'와 '지급결제 시스템의 불안정성'을 들어 상당한 반발 심리가 확산될 가능성도 크다.
 
그동안 증권업계가 종금사형 CMA업무를 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금융결제원 가입을 통한 지급결제업무 허용을 끊임없이 요구해 왔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차질을 빚어 왔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본시장통합과 관련해 증권사에 힘을 실어주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전산망 구축비용과 송금, 결제, 수시입출금 등 은행업에 대한 증권사의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금융권별 영역을 허물어 가면서 은행의 수익증권 판매 허용 등 사실상 불공평한 영역 파괴때문에 증권사의 피해가 컸다"며 "정부의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증권사도 지급결제 업무가 가능해져 고객 편의성이 증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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