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이루려면 법·제도 패러다임 바꿔야"
"창조경제 이루려면 법·제도 패러다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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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연 세미나…"부분적 규제 개선으로는 불충분"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를 구현하려면 법과 제도의 대대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재계의 세미나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이민화 카이스트 초빙교수의 사회로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한국경제의 과제'라는 제목의 세미나를 진행했다.

황인학 한경연 선임연구위원은 기조발제에서 "창조경제의 근간인 기업가 정신은 개인의 소양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제도에 담긴 '유인구조'에 좌우된다"면서 "시장 제도와 규제 체계를 근본적으로 보완해야 창조경제 구현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승영 선임연구위원은 창조경제를 위해서는 '창의와 혁신의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산·학·연 연구 체계의 재구축과 지적재산권 보호, 연구개발의 양적·질적 개선을 위한 조세지원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기술과 산업간의 생태계를 갖추려면 지식재산에 대한 법·제도와 연구개발 관련 조세제도 등의 패러다임을 변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방과 융합의 생태계 조성' 분야에서 발제에 나선 허원제 연구위원은 "그동안 규제 개선이 일부분만을 고치는 수준에 그쳤던 게 대부분"이라며 "경쟁제한 입찰 등 경쟁기능을 훼손하는 규제들은 장기적으로 폐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부처간 칸막이'가 드리워진 규제를 버리고 신산업의 발전을 장려하는 '산업융합촉진법' 등을 완비하는 한편 인증평가에 드는 시간이나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부연구위원은 "회사의 구조를 유연하게 하고 기업가의 실패를 '도전'으로 인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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