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시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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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이어 도봉구 조례 개정…23곳 내달까지 조례 적용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서울 시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제한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잇따르고 있다.

11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25개 구청 관계자들과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 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지난해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오는 7월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서울 자치구가 하위법인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

자치구별로는 지난 3일 양천구(구청장 권한대행 전귀권)가 조례 개정을 마쳤으며, 도봉구(구청장 이동진)도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제한시간을 기존 개점시간을 '오전 8시'에서 2시간 늦춘 '오전 10시' 등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도봉구는 의무휴업일도 '매월 하루 이상 이틀 이내'에서 '매월 이틀'로 강화했으며, 쇼핑센터나 복합쇼핑몰 내 대형마트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적용한다.

아울러 농수산물의 연간 매출액이 전체의 51% 이상을 차지하는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 55% 이상으로 상향 조정해 영업제한 시간 적용을 받도록 했다. 이로써 도봉구 내에 위치하는 이마트창동점, 빅마켓도봉점, 홈플러스방학점 등 대형마트 3곳과 SSM 11곳이 영업제한을 받게 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골목상권의 발전을 돕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해 소비자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나머지 23곳은 조만간 조례 개정 작업을 끝내고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천·도봉구 이외에 종로·용산·성동·광진·동대문·성북·강북·마포·구로·금천·영등포·강남구 등 12곳도 이달 중 새 조례를 적용할 계획이다. 그외, 중랑·도봉·노원·은평·서대문·동작·관악·서초·송파구·강동·중구 등 11곳은 입법예고 등 남은 절차를 거쳐 다음 달 중 적용한다.

개정 내용은 모두 '영업제한시간 2시간 연장'과 '월 이틀 휴업'의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광진구, 동대문구, 강동구가 영업제한시간을 아직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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