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제재'
공정위, 앱 마켓 불공정 약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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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개발자와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해오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이 공정위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5일 KT(올레마켓), SK플래닛(T스토어), LG전자(스마트월드), LG유플러스(유플러스) 등 국내 4개 앱 마켓 운영사업자의 이용약관 중 △포괄적 계약해지 △해지 시 환불불가 △서비스 관련 사업자 면책 △회원에 대한 부당한 책임전가 △회원의 저작물 임의사용 등 등 총 5개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앱 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은 앱 개발자와 구매자들과의 계약에서 임의·자의적 판단에 따라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는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고 있었다.
 
또한 해지 시 환불 등의 청산의무가 있음에도 일체 환불하지 않는다거나, 익월 말일 등으로 환불시기를 부당하게 늦추는 등 횡포를 부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앱 마켓 사업자들은 본인들이 짊어져야할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거나 전가하는 행태를 보여오기도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판매회원이 제공한 상품과 관련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대해서 자신들의 잘못과 관계없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부당면책 조항을 적용해왔다.
 
또한 제3자와 사업자간 분쟁이 벌어졌을때는 이용자에게 책임을 전가시켜 앱 개발자·구매자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사업자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하도록 했다. 또, 고객들이 게시한 저작물도 서비스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협의없이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 중 포괄적 계약해지, 해지 시 환불불가, 회원 저작물 임의사용 등 3개 조항은 삭제하도록 했으며, 부당면책과 책임전가 조항은 사업자들이 잘못한 정도에 따라 책임을 지도록 수정했다.
 
또한 이번 국내 4개 사업자 뿐만 아니라 해외 앱 마켓 사업자인 구글(구글플레이), 애플(앱 스토어)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스마트폰 앱 마켓을 통한 거래의 불공정성을 제거하고 이용자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후에도 모바일 거래 분야의 불공정 약관 사용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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