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
법원 "강원랜드 도박사채 갚을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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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도박을 하기위해 빌린 빚(사채)는 갚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7일 울중앙지법(민사6단독 심창섭 판사)는 사채업자 황모(59·여)씨가 강원랜드에서 쓸 도박자금을 빌려간 신모(56·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도박 사채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황씨는 2012년 신씨에게 열흘에 10%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도박자금으로 7차례에 걸쳐 1천100만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신씨가 이를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심 판사는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이 불법은 아니지만, 그로 인해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마저 파괴된 채 노숙인으로 전락해 비참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는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박중독현상에 편승해 비정상적인 이자를 받는 사채업은 그 악성의 정도가 크다"며 "이러한 도박자금의 대여행위는 우리 윤리적 기준이나 도덕률에 위반된 것으로 법적 보호를 거절함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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