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된다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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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14일부터 시행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오는 14일부터 승환계약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이 의무화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안내 대상이 단체 실손보험까지 확대된다.

8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원안 통과됨에 따라 공포일(14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4일 금융위에서 의결된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도 같이 시행된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여부 확인과 안내 대상이 단체 실손의료보험까지 확대됐다. 기존에는 개인이 개별적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할 때에만 보험사가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 안내해 줬다.

여기에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일명 '꺾기')에 대한 규제도 강화됐다. 이전에는 대출일 전후 1개월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보험 판매행위를 구속성 보험계약 체결행위를 꺾기로 봤으나, 앞으로는 차주의 관계인에 대한 보험판매도 '꺽기'로 규제하고, 중소기업·저신용자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1개월내 보험을 판매하면 '꺾기'로 간주한다.

아울러 보장하지 않는 사항, 보험금 지급한도 및 감액 지급 사항 등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음성강도·속도를 본광고의 음성강도·속도와 같게 하도록 하는 한편 방송된 보험 모집광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보험광고 규제도 마련됐다.

특히 승환계약시 증빙자료 보관 의무가 없어 사후적으로 설명·비교안내 의무 등을 이행했는지 확인이 곤란했으나 이를 방지하기 위해 승환계약시 자필서명, 녹취 등 증빙자료 보관이 의무화된다.

보험사의 경영자율성 제고를 위해서 해외 부동산업 자회사 설립시 금융위 신고로 간소화하는 한편 시장규모가 크지 않거나 단독보험 형태로 판매가 어려운 도난·유리·동물·원자력보험 4개 보험종목을 1개의 인가 단위로 통합시켰다.

이와 함께 외국계 보험사 국내지점이 국내 보유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산의 범위에 국내 보험사에 출재한 재보험 자산도 포함시키는 등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자산보유 의무를 완화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과태료 건별 산정·합산부과 원칙 도입에 따른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을 조정(보험사 등 5000~400만원 등)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내사항 확대, 꺾기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저금리 기조에 대응해 해외진출·투자 활성화 관련 자산운용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보험사 수익원 다변화 및 경영자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500인 이상)의 경영공시 확대 △보험중개사의 부당 중개행위 방지 △보험개발원이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보호·관리 강화 △보험 통신판매시 소비자 안내사항, 모니터링 확대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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