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외환동시결제 대상에 증권사 포함 검토
한은, 외환동시결제 대상에 증권사 포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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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채선희기자] 한국은행이 CLS 외환동시결제 대상에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회사의 외환거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8일 한국은행은 '2013년도 지급결제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중식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증권사의 외환거래가 CLS에 포함되면 결제리스크가 줄어들 것"이라며 "기획재정부, 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협의중인 단계로 시행 시기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다"고 말했다.

2004년 12월 한은은 외환결제리스크 감축, 결제유동성 절감 및 원화의 국제화기반 구축을 위해 외환동시결제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한은은 외국환은행간 및 외국환은행-비거주자 간 외환거래에 대해서만 CLS결제를 허용했다.

한은 관계자는 "도입 당시에는 증권사 등 비은행금융기관의 외환거래 규모가 미미해 외환동시결제 이용 필요성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증권사간 외환거래 허용, 은행의 외환결제 리스크관리 강화 등의 외환거래 관련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CLS 결제서비스에 대한 비은행 금융기관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종렬 한은 결제정책팀장은 "당장 증권사에 의한 외환거래 규모가 크진 않아 급하게 추진할 사안은 아니다"며 "조금의 오류도 생기면 안 되므로 매우 신중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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