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바나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커피·바나나 등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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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기준·규격 개정안 예고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커피 원두, 바나나, 망고 등 수입 농산물에 대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 강화된다.

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농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강화와 과일류 등의 카드뮴 기준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커피 원두, 망고, 파인애플 등에 대해 싸이퍼메쓰린, 싸이할로쓰린, 이프로디온, 클로로타로닐 등의 농약에 대한 잔류 허용기준이 신설되거나 강화됐다.

또한, 과일류의 카드뮴 기준이 0.05mg/kg이하로 새롭게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어류의 카드뮴 기준 0.1mg/kg 이하로 신설,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농수산물에 대한 막연한 소비자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식품원료로 인정되지 않았던 삼지구엽초(Epimedium koreanum Nakai, 음양곽)를 뿌리부분이 아닌 지상부에 한해 침출차와 주류의 원료로 허용하고 다양한 식품개발에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가공두부는 보관기준을 완화했다. 가공두부는 지금까지 10℃ 이하에서 보존해야 했지만 공기 등 외부환경과 차단이 가능한 기밀성 용기·포장에 넣어 멸균한 경우는 실온에서도 보관할 수 있게 했다. 얼음은 -10℃ 이하에서도 보관 및 유통이 가능하도록 현실적인 유통환경을 적용하기로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산·학·관·연으로 구성된 전문가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식품 중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강화방안 마련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려면 홈페이지(www.mfds.go.kr) > 입법/행정예고란)를 참고하면 되고,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8일까지 식약처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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