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 악용' 도넘은 스미싱…미래부 "엄벌"
'세월호 사고 악용' 도넘은 스미싱…미래부 "엄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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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미래창조과학부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세월호 사고와 관련, 안타까움이 더해가는 가운데 이를 이용한 스미싱 문자가 무차별적으로 발송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해당 사건을 검찰 합동수사단에 신고하는 한편, 엄격한 처벌을 강조했다.
 
17일 미래부에 따르면 사고 발생 하루 만인 이날 오전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을 가장한 스미싱 사기가 발생했다. 연합 뉴스를 가장한 해당 스미싱 문자에는 '여객선(세월호) 침몰사고 구조현황 동영상'이라는 문구가 적혀있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인터넷주소를 포함하고 있다. 주소를 클릭하면 실제로 이번 사고와 관련된 동영상이 재생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악성앱(구조현황.apk)이 다운로드 되고, 설치된 악성앱을 통해 기기정보, 문자, 통화기록 등을 탈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에 설치된 정상 뱅킹앱을 가짜 뱅킹앱으로 교체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추가 설치된 악성 앱으로 사용자의 금융정보가 빠져 나갈 수 있는 기능도 포함됐다.
 
홍진배 미래부 정보보호정책과장은 "범인들이 PC방 등을 주로 이용하기 때문에 잡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언론의 공신력을 이용한 것을 보아 상당한 지능범이기 때문에 이번 스미싱 문자는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대한 신속하게 합동수사단에 사건을 넘긴 상황이며 합동수사단에서 우선 수사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정보통신망법으로 5년이하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사와 별개로 미래부는 현재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를 통해 발견된 악성앱의 유포지 및 정보유출지를 차단하고 백신개발사에 악성앱 샘플을 공유, 백신을 개발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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